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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08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채무 상환 약정상 사용자가 근로를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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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