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8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채무 상환 약정상 사용자가 근로를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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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