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6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며, 종전 규정에 따른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효가 지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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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