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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05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년 이후 유사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인원이 90여 명에 이르러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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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