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4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계자들에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 상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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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