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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03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설 및 목욕 이용자에게 폭언을 하고 민원을 유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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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