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3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설 및 목욕 이용자에게 폭언을 하고 민원을 유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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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