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2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교의 문제 행위가 담긴 승복문건을 발송하자 사용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발송 사실 은폐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송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송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등록취소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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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