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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02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학교의 문제 행위가 담긴 승복문건을 발송하자 사용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발송 사실 은폐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송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송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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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