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1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투자 대상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투자 과정에서 신용평가 누락, 허위보고, 계약규정 미준수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위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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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