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을 갱신해 주는 등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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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