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단순히 징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초심에서 인정 판정을 받은 이상 징계 사유 부존재만을 구하는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채용 평가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