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7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중 일부는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타 매장 근무 제안을 거절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일부는 강박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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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