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5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상시·지속적인 필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기간 연장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홍보부 직원들이 근로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징계요구 진술서를 제출한 점, 다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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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