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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95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상시·지속적인 필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기간 연장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홍보부 직원들이 근로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징계요구 진술서를 제출한 점, 다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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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