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4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이전 용역 업체와의 계약 횟수까지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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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