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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91
선고일
2019-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물관리 도급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과 장기근무 가능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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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