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91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물관리 도급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과 장기근무 가능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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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