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9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변동 없이 계약을 자동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 연장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 거절 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지 않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의결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인 공사 처리나 주민 욕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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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