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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9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변동 없이 계약을 자동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 연장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 거절 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지 않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의결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인 공사 처리나 주민 욕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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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