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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8
선고일
2019-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차 비위행위는 피해자 진술과 근로자의 인정 등으로 징계 사유로 정당하나, 1·2차 비위행위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전 통보가 없어 소명 기회가 없었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성희롱 발언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며 근로자가 즉시 사과하고 반성한 점, 근무 장소가 분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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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