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8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차 비위행위는 피해자 진술과 근로자의 인정 등으로 징계 사유로 정당하나, 1·2차 비위행위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전 통보가 없어 소명 기회가 없었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성희롱 발언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며 근로자가 즉시 사과하고 반성한 점, 근무 장소가 분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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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