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7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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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