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6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지각하여 취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사실이 전산자료로 확인되어 복무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지각이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노사 합의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반도 없으므로 취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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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