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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6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지각하여 취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사실이 전산자료로 확인되어 복무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지각이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노사 합의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반도 없으므로 취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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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