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5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경진대회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 대한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표창 이력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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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