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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5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경진대회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 대한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표창 이력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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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