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3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근로자들을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음이 업무지휘권자의 욕설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을 기록한 것이고, 안전사고나 기밀유출이 없었으며,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기업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행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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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