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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3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근로자들을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음이 업무지휘권자의 욕설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을 기록한 것이고, 안전사고나 기밀유출이 없었으며,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기업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행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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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