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1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시적 사업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이 기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원 자격 및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