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1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시적 사업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이 기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원 자격 및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