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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0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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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