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주된 공사가 종료되어 이후 공정의 투입 인력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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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