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7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기관 명예 실추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태만 역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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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