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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7
선고일
2019-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기관 명예 실추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태만 역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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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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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