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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5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노동관서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기준 없이 실시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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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