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5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노동관서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기준 없이 실시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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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