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4
- 선고일
- 2019-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출장복명서 미제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탈, 직위해제 기간 중 직무상 명령위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미제출 및 인사발령 결재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에 이를 만큼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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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