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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4
선고일
2019-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출장복명서 미제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탈, 직위해제 기간 중 직무상 명령위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미제출 및 인사발령 결재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에 이를 만큼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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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