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3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추행 등의 행위가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추행이 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행하여진 점과 회사가 지상파 공영방송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전 사건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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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