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1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민원 발생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담당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