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0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에도 고용승계가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전 항의한 것은 고용 제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도 있으며,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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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