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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0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에도 고용승계가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전 항의한 것은 고용 제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도 있으며,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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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