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
- 선고일
- 2019-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정된 업무를 처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상 후 사직합의서에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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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