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9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업무태만, 그리고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간에 총 37일가량 무단결근하고 관리소장으로서 소방업무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수시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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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