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6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사찰문건을 작성하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보관하였으며, 경력 허위 기재 및 근무시간 중 타사 업무 수행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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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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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