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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65
선고일
2019-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3은 배차 관련 갈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조치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노무관리권 행사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지시 불이행, 상사 폭언, 업무방해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 조치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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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