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4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1명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고용환경 보호 필요성과 표창 감경 비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징계의결 기한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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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