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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64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1명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고용환경 보호 필요성과 표창 감경 비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징계의결 기한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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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