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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63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5월 9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 물품을 맡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제안 및 배차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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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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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