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3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5월 9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 물품을 맡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제안 및 배차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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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