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2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녹취록 등에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막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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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