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 이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해 정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절차 면탈을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에 장애 요인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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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