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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58
선고일
2019-1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검역창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 공고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정 이후에도 전 보관관리인의 지시를 받으며 금원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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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