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8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검역창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 공고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정 이후에도 전 보관관리인의 지시를 받으며 금원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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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