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7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조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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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