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6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과 손해발생 등의 징계 사유는 사실로 단정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나 '적대적 의사표시' 역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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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