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4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토요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휴일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 수령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어 왔고 장기간 관리감독이나 시정 기회 부여가 없었던 점, 부당 수령액의 상당 부분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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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