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3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진료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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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