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52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 자신의 짐만 챙겨갔을 뿐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볼 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4대 보험이 상실된 후 구제신청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힘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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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