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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51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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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